주택연금 신청자격, 가입요건,지급방식 총정리

주택연금 신청자격, 가입요건, 지급방식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본인의 노동력은 한계가 찾아온다.

그렇다면 은퇴시기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식들에게만 의지를 해야 할 나이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연금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누가 자신에게 돈을 주겠는가?


<주택연금 신청자격, 가입요건>


크게 보자면 은퇴 후 연금을 통해 소득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연금 종류에는 몇가지가 존재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돈을 주는 것이다.

이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지불한다.


2.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노후에도 생활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꾸준히 보내주는 형태.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받고 살아간다.




3. 개인연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부족한 부분들을 본인스스로가 선택해서 따로 가입해서 돈을 받는 형태.

연금저축, 연금보험등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납부를 하고 일정시간이 흐르면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요새는 국민연금의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가입하고있는 상황.


4.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맡기고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한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연금지금 중단 위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급 신청자격, 가입요건

1) 연령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이하면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가능.


주택연급 지급방식

목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월급 개념으로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수시인출한도를 설정 후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이 때 수시인출한도는 연금지급한도 50% 이내만 가능하다.

또는 연령별 지급기간 선택 후, 일정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도 존재한다.

대다수의 주택연금 지급방식 선호도는 종신지급방식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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