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조건 간단 총정리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회사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낸 고용보험 금액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조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이나 실직을 했지만, 근로의 의지가 분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라고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 회사를 퇴직한 시점이 고용보험 가입일 최소 180일이 될 것.

- 많이들 아시겠지만, 회사를 다니면 알아서 때가는 세금중에 고용보험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회사 생활을 6개월 이상한 분들에게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 됩니다.



2. 근로 의지 및 의사가 분명하고 능력은 되지만 취업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때.

- 당연히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있는 바로 당신.

3. 법 58조에 의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자, 장기간 회사 무단결근자. 에 해당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자.

- 고용보험에 가입 후 낸 이력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조건을 보고있는 지금 당신에게 딱 맞아요..^^



구직급여 수근요건 및 조건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4가지 항목중에서 문제가 크게 되지않는 한 자연스레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직장 좋은 곳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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