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과 자진신고 실제 본인 후기

취업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복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최대 5~6개월까지 받는것이 실업급여인데, 다만 실업 급여를 받는동안 일을 한다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는것이 적발이 된다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받은 실업급여 다 토해내고 벌금까지 추가로 붙으니 말이죠.



고용노동센터에서는 부정수급조사과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돈 타먹다가 몇 배의 돈을 물어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1번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돈 받은 사실이 나와서 자진신고를 하러 간 것이죠. 저 역시도 만약에 인지 못하고 어영부영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지않았다면 다 토해냈을 겁니다. 

그만큼 요새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기준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또는 몇 시간이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일을 했어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고 조사과 직원분들에게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을 따로 하고 계신분들은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이것은 범죄로 부정수급 조사과 직원 분들은 전부 경찰임을 인지 하시길 바래요.



일당 5만원짜리 알바비 받고, 통채로 실업급여 날릴 위기가 와서 저 역시도 바로 가서 부정수급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의견진술서를 쓰고 조사관의 상담을 마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네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과 자진신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대응을 하시길 바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절대 일하거나 돈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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