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폐지, 판정기준, 혜택, 판정표,장애등록절차 총정리
- 잡동사니/건강, 영화
- 2018. 12. 11.
장애등급제폐지 판정기준, 혜택, 판정표, 장애등록절차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선천적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등급에 따라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면제라던가, 각종 공과금도 저렴히 낼 수 있다.
31년만에 장애등급제폐지 관련 이슈가 있는만큼 어느정도 알면 보이는 장애등급제 판정기준,혜택, 판정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않는 서비스 획일화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2019 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22 년에 단계적으로 폐지.
2019 년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부여.
2020 년 이동지원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2022 년 소득,고용지원 - 장애인연급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장애등급제를 시행하지않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돋음이 주목적.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에는 병명에 따라 판정기준이 전부 다르다.
여기에서는 시력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장애를 다룬다.
<청각장애 장애등급 판정표>
청각장애에 따라 장애등급이 매겨진다. 1급은 현재 없다.
<지적장애 장애등급 판정표>
지적장애는 장애등급이 총 1,2,3 급으로 나뉜다.
<호흡기장애 장애등급 판정표>
호흡기장애는 급수가 다른 장애 판정표와 다른 편이다.
<시각장애 장애등급 판정표>
시각장애 등급은 다른 장애 등급판정보다 세분화 되어 나뉘어 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장애종류에 따라 다르다.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장애인 등록절차에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병원) 에서 받은 진단서가 기본 서류.
장애등록절차에 따라 확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증 교부를 받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한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