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개정안 내용 바로알기

2019 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개정안 총정리


근로장려금제도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열심히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충분치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전문직은 제외가 된다.

저소득층 가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활을 이제도가 한다.

한국은 2009 년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8 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는 약 166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았고, 2019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금액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19 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나이제한

기존에는 30세 이상의 근로자만이 신청을 받았지만, 2019 년부터는 30대 미만 단독가구에도 확대 적용이 된다. 2019 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이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아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단독가구는 1인 중위소득의 65% 에서 100% 조정.

홑벌이, 맞벌이는 중위소득의 48% 에서 65% 상향 조정.

이 수치를 계산해보면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선이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승용차 등)이 기존 1.4억에서 2억 미안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4 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 가 감면되어 지급이 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1. 최대 지급액

기존에 지급한 최대 액수는 85만원. 2019 년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홑벌이는 200 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2. 최대 지급 구간

기존 최대 지급은 600~900 만원 사이였는데, 2019년 근로장려금은 400~900만원으로 조정, 홑벌이가구는 900~1200만원에서 700~14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맞벌이가구는 1000~1300만원에서 800~1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전보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범위가 다양해졌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기존 혜택을 받는 가구는 166 만 가구에 1.2조가 지원이었다면, 2019년 근로장려금 규모는 334만가구, 3.8조원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번호 1544-9944 와 통화를 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자격이 되면 가능하다.

2. 모바일앱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에게 절차에 따라 신청자격자는 확인을 하면 된다.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를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4. 세무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방문후 접수를 한다.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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