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절차, 재고용절차, 퇴사신고 알아보기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절차, 재고용절차, 퇴사신고 알아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3 년 7월 15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의결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란 쉽게말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이나 그밖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에서 정부(고용노동부) 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청절차

1.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2. 근로계약체결 ( 표준근로계약서)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5. 사업장 배치

이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절차는 위에 밑줄친 부분을 확인 꼭 하도록 하세요.


재고용 절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등록 후 이용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고용 절차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재고용 및 확인서를 발급 받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퇴사신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료로 인한 퇴사, 외국인 근로자의 사정상 퇴사시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퇴사신고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받게되는 경우 꼭 신청해야하는 보험 2가지가 있는데,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사전 확보를 위한 것이며, 보증보험은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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