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생리휴가는 무급인가 유급인가 feat.정부24

정부24에서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생리휴가 제도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 뜻

-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근무할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바,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초래를 이유로 이를 예방하고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73조항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한다.


<생리휴가 사용방법>


생리휴가 사용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다만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을 금지.

- 사용시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야하고, 사전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기 때문에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 금지.


생리휴가 사용 유의사항.

- 사전에 미리 휴가계 제출 의무.

- 생리휴가 가능 요일 지정 할 수 없다.




벌금

-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생리중이면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 개근과 아무 상관없음.

- 생리현상이 없는자 특히 임산부, 폐경, 자궁제거등 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리휴가 사용 못함.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나, 다만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이 1일단위이면 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음.


생리휴가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불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연락처 1350


생리휴가 무급인가 유급인가

-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무급이며, 사업장에서 따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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