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이사가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 이전부터는 전입신고 같은 건 동사무소에 가거나 최근엔 인터넷으로도 가능했는데, 확정일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가능해졌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봅시다.



확정일자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iros.go.kr 입니다. 이것도 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라고 쳐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살 집을 양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임차인에게 혹시나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죠.



크게 어려운건 없지요. 다만 처음 들어가면 이것저것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니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고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 후 계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확정일자 라고 써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아 그리고 깜빡하고 안적은 게 있는데요.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합법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하세요.



확정일자에는 신청하기, 계약증서, 정보제공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때에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기본정보와 계약정보 작성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작성을 마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건 가격이 500원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아무래도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만큼 꼼꼼히 살피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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