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1월이 마지막
- 잡동사니/오토바이, 자동차
- 2020. 1. 13.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한데,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내면 세금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전 1년치가 30만원대로 기억하는데...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있는 지역도 해당사항이 됩니다. 새차 뽑으신 분들에겐 확실히 매리트 있어요. 저도 이번달 월급 타면 미리 선납해서 10% 감면 받아야겠습니다.
돈 내는 것도 간단합니다. 홈텍스던가,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바로 내면 됩니다. 1월을 넘기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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