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승용차,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간단 총정리
- 잡동사니/오토바이, 자동차
- 2018. 6. 5.
사회생활을 하게되거나 집에서 차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보통 새차를 뽑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매를 위해 차량값만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각종 세금들 예를들면 중고차 취등록세나 새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금액을 내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지방세로 보통의 경우 10인이하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의 7% 가 붙게 됩니다. 새차의 경우엔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7% 라고 해도 그 금액 꽤나 높기 때문에 구입시 잘 알아보고 사는 것이 중요 하겠죠.
일단 본인이 계산하기엔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을 정도이죠. 이럴 때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산기는 진짜 수많은 싸이트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취등록세쪽으로는 이쪽이 가장 보기도 편하고 괜찮아서 추천해 봅니다.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찾아봐도 상관 없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carful.co.kr
실제로 영업용이 아닌 자동차 또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좀 더 보자면 차량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비영업용(영리를 목적으로 안하는) 적용입니다.
1. 경차 - 무료
2. 승용차 - 차량값의 7 % 부과
3. 승합차 7~10인승 - 차량값의 7% 부과
4. 승합차 11인승 이상 - 차량값의 5% 부과
위와 같은 예를들면 중고차, 또는 승용차 취등록세 계산을 해보면 가격이 3천만원이라고 치면 아래와 같은 자동차 취등록세 금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등록세, 취득세 합친 금액을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위의 표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3천만원 정도 차량을 구매한다면 21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금액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할인 혜택이나, 경차 같은 것으로 세금 무료인 경우도 있고, 차종별 면세 혜택도 다양하니 꼭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